KB증권,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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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KB증권 법인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대신증권이 라임 해외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검은 임직원들의 범행을 주의·감독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KB증권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된 KB증권사 TRS운용부서 팀장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경 라임펀드 투자 과정에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투자 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 간 자문계약을 끼워넣었다. 이를 통해 A씨는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4억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KB증권 TRS운용부서 부장, 판매부서 부장, 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3월경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등의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라임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 등은 신규 자펀드 자금을 라임 펀드의 환매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에도 우량 자산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해 라임 펀드에 편입되는 자펀드 603억원 상당을 판매해 편취한 혐의도 있다.

남부지검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해 투자 자산의 실체와 설명의 불일치 등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을 감춘 채 펀드를 설계·운용·판매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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