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세금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서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납부 가능 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카드납부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 신고를 하는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된데 이어 3월부터는 영세법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금신고,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세무신고 서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세법 등 제도를 알지 못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직접 찾아서 되돌려 주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지원,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139만명에게 711억원을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신규취업자 및 개업자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건수를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수준으로 운영하고 중기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잡-셰어링, 무급휴직 합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2328개, 벤처기업 1만 4073개 등에 대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단체와 협의채널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