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회의원 감사 못한다는데…국힘, 감사원 조사의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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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24조 3항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은 제외"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 24조는 국회의원을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감사 청구 등 구체적인 의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법 3항을 보면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3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당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권익위의 민주당 조사가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이유에서인데,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명이 위법 위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이고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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