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 6억원을 편취한 일당.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치료 등으로 보험금 6억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20)씨 등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경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깁스 치료, 견적서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6억 837만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여러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이 100여 차례 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66회에 걸쳐 5억 49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드디어 사고났다" "요 며칠 사고나려 하는데 심장 떨린다" "다들 꼭 사고 나시길"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님에도 '통깁스'를 하는 등 허위치료 방식으로 50회에 걸쳐 587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 등은 자동차 공업사 대표 2명과 함께 사고차량 견적을 부풀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지난해 말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 최규동 교통조사계장은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