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집회·시위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장애인단체 회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장 질서유지를 맡은 경찰관 B(29)씨가 이를 저지하자 전동휠체어로 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휠체어에 들이받혀 넘어진 뒤 약 3m를 끌려갔고, 병원에서 미세 골절과 근육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의 전동휠체어는 시속 10㎞까지 가속이 가능하며, A씨가 휠체어 앞부분에 임의로 금속 범퍼 등 장치를 덧붙여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호텔에 진입하려던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동기·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속해 충격할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장애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