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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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가입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소급해 기초연금 감액은 역차별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 이용호 의원실 제공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를 연계해 운용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는 등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또한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가 한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연계 감액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 2030년에는 지금의 약 두 배가 된다"고 지적하고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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