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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과라면 6.25 상이군인도 국립묘지 안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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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비대상결정 취소 소송서 A씨 원고 승소
재판부 "단순 집행유예, 탈영 기록 미비 등으로 국립묘지 비대상 처분은 위법"

국립산청호국원 홈페이지 캡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 집행유예 전과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정)는 A씨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산청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한 뒤 6.25 전쟁에 참전했고 1952년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얼굴과 복부 등을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돼 200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9년 7월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산청호국원장에게 자신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대상인지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하지만 당국의 심의 결과 지난 1997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탈영이 기록된 점 등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통보 받았다.

A씨는 이같은 당국의 결정·통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제로 탈영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 등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다는 당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국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불확실한 탈영 기록과 집행유예 전과 등을 이유로 A씨가 묻히는 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건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에서 관리하는 A씨 탈영 일자가 미상이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역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씨가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신체적 고통을 겪은 기록이 증명되는 점 등을 볼 때 이사건 처분은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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