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남편 폭력 피해 30m 음주운전한 40대 무죄…法 "긴급피난 해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3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경찰이 현장을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있는 곳으로 30m 정도만 운전했다"며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