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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들 또 손배소…"시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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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딴치마을 주민 51명 소송 참여
'2014~2017년 1인당 월 3만 원' 대법원 국가배상 판결
최근 3년 치 손해배상 다시 제기…민법상 소멸시효 영향

김해국제공항. 박진홍 기자

 

대법원 판결로 김해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배상을 받게 된 부산 딴치마을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딴치마을 주민 51명은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정부를 상대로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해공항 이착륙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월 3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마을 주민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는 85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 소음 측정 단위) 이상 소음에 노출된 주민 66명에게 월 3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한 기간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이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 소송을 기간만 바꿔 또다시 제기하게 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딴치마을 주민 A(56)씨는 "시효 때문에 3년마다 소송을 해야 하는 게 일반인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배상을 주장해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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