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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2심서 감형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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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포항 남·울릉 지역구 김병욱(사진·국민의 힘) 국회의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조진구·정성욱·손병원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받아 항소한 김병욱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70만 원보다 낮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고 해야 한다. 3심 재판이 열릴 경우 2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판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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