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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진통 가운데…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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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NOCUTBIZ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이달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란 설명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부동산과 업무 분야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며, LH 직원과 배우자, 각각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지난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 100%가 등록을 완료했다. 오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전날 LH 혁신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LH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몸집을 줄이는 데 공감했지만,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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