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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밀도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용도지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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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4대책' 후속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시행

연합뉴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개발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먼저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심지(2030서울플랜상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 최대 700%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수립했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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