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자해협박까지…여성부사관 죽음 몰아넣은 軍당국, 수사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후 극단선택…군인권센터, 국방부에 진정서 제출
"회유도…피해자가 쫓기듯 떠난 총체적 보호실패"

스마트이미지 제공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軍) 당국"이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1일 성명을 내고 "성추행은 지난 3월 2일에 벌어졌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지난달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지만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상급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회유했다"며 "신고를 받은 상급자는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까지 했고, 그 사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남 서산의 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에 의해 저녁자리에 강제로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를 신고했고 전출 요청과 함께 두 달 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같은 군인인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A 중사를 설득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후 지난 18일 전속 부대로 출근한 A 중사는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센터는 "이후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가까스로 사건이 대대장에게 보고됐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때도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부대에 버젓이 활보하게 두었고, 피해자는 60일 간의 청원휴가 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가게 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나듯 떠난 것은 소속부대의 총체적 피해자 보호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망라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나니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 호들갑을 떨며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머리를 숙이지만 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을 조작·축소·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제출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