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황진환 기자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차 접종만 마쳐도 현재 8인으로 제한돼 있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을 계산하는 데에서 빠지고, 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접종자 포함 8인 이상 직계가족 모임…요양시설 대면면회도현재 정부의 방역수칙 기준에 따르면,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일부터는 1차 접종을 받은 뒤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가족 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자녀·손주 등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비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입소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 면회. 박종민 기자
예방접종 완료의 의미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했다는 뜻한다.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다. 또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백신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곳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휴양림 입장료 할인…노인일자리 선발 우대 검토또한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할인·면제하거나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과 국립생태원·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입장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전국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의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백신 접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에 앞서 예진을 받는 모습. 황진환 기자
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소모임을 꾸릴 수 있고, 이들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 감염 우려가 커 현재는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때에도 예방접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 사업 특성 상 대면활동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미집행 예산을 통해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7월부터는 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완화…야외 마스크도 벗어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모임 인원 중 접종 완료자가 3명이라면 이들을 포함해 최대 7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1차 접종만 마치더라도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마스크를 한 시민들. 박종민 기자
여기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원,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접종자에 대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이나 종이 증명서를 사용하면 된다.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