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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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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

지금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자는 뭔지 아시죠? 외국인 체류자 중에 영구히 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사람을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대신 4대 의무 중에 국방 의무만 빼고 3대 의무는 져야 합니다. 그러면 영주권자의 자녀는 어떻냐. 부모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영주권만 가진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을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출생지주의입니다. 이런 안이 소개가 되자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시중의 궁금증들을 다 모아서 질문해 보죠. 이 개정안을 만든 실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법무부 국적과의 송소영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송소영>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송소영 과장입니다.

◇ 김현정> 일단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한국 땅에서 낳은 자녀는 모두 국적 준다, 이런 건 아니고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 이렇게 돼 있네요.

◆ 송소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유대가 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튜브 법무부 채널 캡처=연합뉴스] 연합뉴스

 


◆ 송소영> 네, 유대가 깊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영주권자, 그러니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이런 영주자를 말하는데요. 영주자 가운데에서 본인, 그리고 본인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까지 이런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한 분들과 우리나라와의 역사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 한때는 한국인이었던 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와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적을 원하면 신고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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