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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줍줍' 물량,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에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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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오는 28일부터 시행

이한형 기자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생겨난 무순위 청약 물량, 이른바 '줍줍' 물량의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성년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자격 요건을 바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가령 경기 지역 A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이전에는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오는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는다.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다.

또,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재공급을 위해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승인권자(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과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취득금액의 경우 불법전매에서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값이고, 교란행위에서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더한 값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값이 된다. 이 역시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닌 분양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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