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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희석씨 폭행·갑질 입주민 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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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상습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하고 구타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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