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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별채용 정당해'…감사원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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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에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자료를 첨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며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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