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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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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뒤통수 때리고 말리던 직원 뺨도 쳤지만
외교관 가족 면책특권 규정 적용…'불송치' 결정

노컷브이 영상 캡처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자신이 가진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뺨까지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할 전망이다.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의 면책특권 규정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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