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1호 사건' 맹비난…"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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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은 다 제쳐둬 국민들도 '의아'"
"공수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 흔들"

윤창원 기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의 특별한 지위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그는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면서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해직 교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그는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부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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