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하세월에 자영업자 '버티기'-'폐업'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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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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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정부 '손실보상' 못받을 가능성 커
버티자니 적자 속출…손실보상법 처리는 '미적미적'

서울 시내의 한 상업지역 모습.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한해 매출이 4억원이 넘던 호프집 사장 A씨. 그는 지금 가게를 내놓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한달에 적자만 1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회식을 오는 회사원이 주고객인데, 영업시간이 밤9~10시까지로 묶여 있는데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니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은 예년 여름이면 직원 4명을 뒀지만 지금은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생 1명이 전부다. 한달에 1천만원씩 나가는 임대료는 6개월째 밀렸다.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서 재창업하기도 꺼려 진다. 그는 "지금 같은 시기에 누가 장사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나가서 코로나 상황을 살펴 보고 판단할까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폐업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없다거나 은행 대출 상환 등이 걸림돌이지만 '손실보상'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폐업 사업자'는 제외해왔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도 정부가 폐업 사업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손실보상법이라도 빨리 만들어져 보상을 받으면 버틸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지체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지'와 '폐업'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12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초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이견으로 처리에 실패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입법 청문회' 개최 여부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정 3자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만들기 전에 입법 청문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데다 각종 언론보도와 집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청문회까지 열어 시간이 써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입법 청문회를 안하는게 우리로서는 좋다"며 "(손실보상법을) 속도감 있게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느림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초 "4월까지 손실보상법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정부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연구용역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속 볼 것들이 생겨서 계속 보고 있는 중"이라며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화 작업이 진행중이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낸다고 하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회가 법안 검토에 필요하다며 요구하고 있는 '비용 추계'도 자료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이달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아 봐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결국 정확한 비용 추계도 8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어 그 전까지는 '깜깜이 입법'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소급적용'은 손실보상법 처리에 최대 난제다. 야당 의원들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소급적용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정'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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