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비리' 겨냥한 檢…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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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컨소시엄, 낮은 입찰가 제시했는데 선정
LH 출신 운영 업체도 롯데컨소시엄 참여
'전관 커넥션' 특혜 있었나…과거에도 논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H가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전날 LH본사 사무실과 서울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를 비롯해 이 사업을 담당한 롯데 관련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의혹은 지난 2015년 LH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이다. 그해 7월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현대컨소시엄보다 580여억원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롯데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특히 롯데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가운데 소규모 설계회사인 A건축의 대표이사들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당시 LH가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했다거나 심사위원과 업체가 접촉했다는 구체적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LH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경제범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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