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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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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대리인 "법리상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박종민 기자

 

전두환씨가 오는 10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당초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항소심도 1심에 준용해서 재판을 하므로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오는 10일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항소심 첫 재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의 불출석이 재판부와 협의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재판부가 해석이 잘못됐다고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면 이후 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민 기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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