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운전자 잡고 보니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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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운전자를 잡고보니 해양경찰로 확인됐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를 추적해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 A씨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 갑자기 인근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해경 선박 3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수색 중이던 6일 새벽 경찰은 A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것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오전 3시 30분 자진 출석했으며,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인 해양 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5시간 뒤 검거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 농도가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상당히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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