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텀블러에 몰래 6차례 체액 넣은 4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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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직장 후배 텀블러에 몰래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박씨는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20대 후배의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는 텀블러의 효용을 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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