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판단 우리가 하겠다"는 공수처에 대검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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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그대로 사건사무규칙에 명문화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경우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에 명문화하자 대검찰청이 정면반박에 나섰다. 법적 근거도 없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서다.

대검은 4일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업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 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건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대검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진환 기자

 

대검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앞서 공수처는 논란이 됐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에 그대로 담아 발표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25조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재이첩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는 사정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 등에 이첩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끝난 이후에는 이를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해당 규칙을 정비하면서 검찰, 경찰 등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모든 기관의 입장을 다 수용할 수 없어 강제적 형태의 규정을 빼고 내부 업무 처리 절차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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