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베일리' 조합장, 수억원대 부정대출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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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물기 직전 돌연 조합원 집으로 전입신고
집주인 "허락 한 적 없어"…중개업자 "저의 불찰"
조합으로부터 대출 위해 임차인 있는 것처럼 꾸민 정황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평당 약 5600만원으로 책정돼 '사상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의 재건축 조합장이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해 수억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아파트를 허물기 직전 돌연 주소지를 한 조합원의 집으로 옮겼는데, 집주인은 이를 허락해 준 적이 없었다.

'임대한 사람은 없는데 임차한 사람은 있는' 이 황당한 사연의 배경에는 '조합 대출'이 존재했다.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부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사문서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집주인 '허락 없이' 세입신고…어떻게?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베일리 조합)의 김모(65) 조합장은 지난 2018년 8월 20일 조합원 A씨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당시는 이미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로 한창 이주가 이뤄지던 시점이었는데, 곧 철거할 집으로 이사한 셈이다. 실제 3개월 후 이주가 완료돼 철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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