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아동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린이집 CCTV 자료의 피해 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보호자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계해 마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아동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달 14일 시행됐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또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했음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