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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자' 여운국 공수처 차장 "한 채는 매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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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과정서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
김진욱 처장, 처분 공언한 주식 여전히 보유
"처분할 예정"

윤창원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서울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뿐이라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30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1월28일 신고 기준)을 보면, 여 차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11㎡)와 서초삼풍 아파트(163㎡)를 보유했다. 관보상 아파트 가격은 서초래미안 아파트 16억8000여만원, 서초삼풍 아파트는 28억원이다.

여 차장은 서초삼풍 아파트를 취득한 뒤 이곳에서 살기 위해 서초래미안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 차장은 신약 회사 이뮤노포지의 비상장주식 704주(8657만원 어치)도 갖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2017년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의 '엔젤투자'라는 게 여 차장 입장"이라며 "친인척의 회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 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 그는 1월 청문회 때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나머지 모든 주식을 처분한 상태고, 해당 주식도 팔 예정"이라며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과 관련해선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간 손실이 컸고, 보유량도 많아 쉽게 처분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봤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처장 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손해를 봐왔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올라 이득을 보게 됐다는 지적엔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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