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임명효 감사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도내 개발 사업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당한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밀양나노국가산단, 서김해일반산단, 양산가산일반산단, 함안군북일반산단,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단 등 6개 개발 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 추진 부서,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을 포함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2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수 조사에 앞서 18명이 자진 신고를 했지만, 특별한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
시군의 협조를 얻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취득세 부과 자료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추출한 결과 29명이 6만 5412㎡(58필지)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거래 내역은 명예도민감사관들과 공동으로 현지 실사에 나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집중했다.
29명 중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증여 등 9명은 제외했다. 산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인 주민열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매입한 10명 중 1억 원 이상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6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명은 재산상 이익이 작고,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뤄져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4명도 부동산 매입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등 국민적 눈높이에는 정당한 거래 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경남개발공사 직원 1명, 경남도 3명이다.
4명 중 2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 차익이 컸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1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이 높았고 시세 차익도 컸다. 나머지 1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기고 3년 만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4명에 대해 수사 결과를 보고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감사위는 "4명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혀다.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모두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 경위,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제보된 부동산 투기 의혹 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이어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건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사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공직자들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