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거석 전북교육감, 이상직 전 의원, 이무영 전 의원.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전북교육청 제공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으며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 교육감은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후보 시절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전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불명예 퇴진한 선출직이 적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거짓응답권유' 메시지 게시 및 전송, 중소벤츠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책자 기부,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및 공표, 종교시설 경선 활동 혐의를 받았다.
18대 국회에서는 무소속 이무영(전주 완산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 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의원은 전북CBS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기소됐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2015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제작소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호 남원시장은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윤 시장은 TV토론회에서 "무소속 김모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에게 '예비후보 윤승호'란 서명이 들어간 편지와 자서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