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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하면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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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끝내고 2주 지내야…안전 등 세부지침 마련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해외 다녀와도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접촉자, 변이 바이러스 체류자는 제외

요양병원 면회. 박종민 기자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접촉면회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9일 "입소자나 입원환자 분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시는 게 접촉 면회를 하는 부분"이라며 "어떤 안전지침을 만들어 접촉 면회를 할지에 대해 방역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의미는 2회 접종(얀센 백신은 1회)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나 항체 형성이 끝난 상태를 뜻한다.

현재 2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된 요양병원·시설의 65세 미만은 91.3%가 1차 접종을 마쳤고, 3월 하순부터 접종이 시작된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은 약 72.4%가 1차 접종을 받았다.

백신은 1차 접종만 받더라도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되지만, 방역당국은 1차 접종만으로는 접촉 면회를 허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윤창원 기자

 

정 본부장은 "2차 접종이 종료가 되고,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2차 접종이 종료된 시점에 면회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자도 예방접종을 해야하는지나 어느 정도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지 등 세부 기준이 만들어지면 다시 안내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집단감염이 대폭 줄었다고 보고,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유행지역에서 일주일에 2번 하던 것을 1번으로 유행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주일에 1번 하던 것을 2주에 1번 정도로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도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PCR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대신 보건소가 해당 접촉자를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해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능동감시 6~7일차와 12~13일차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일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라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되게 된다. 또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자라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해외입국자로부터 전염됐다면 일단은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국가 여부나 위험도를 판단해서 접촉자에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해외입국자들. 연합뉴스

 

아울러,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에 다녀오더라도 PCR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다면 14일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국가를 다녀왔다면 기존처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해외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경우, 해당 국가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가 끝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사실을 인정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시작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된 양식이나 인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국가별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면 국가단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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