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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무지에서 비롯" vs 이은권 "사법부, 권력의 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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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중구 당협위원장. 의원실 제공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당선된 '겸직 논란' 이후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애초부터 당선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판결은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있지도 않을 요행수를 바라면서 선거 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을 겨냥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피고인이라는 올가미를 씌워놓고 선거 출마와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낸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중구 당협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는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은권 당협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황 의원에게 패배하며 낙선했다.

이은권 당협위원장은 "사법부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원죄를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버젓이 국민과 대전시민 앞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중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되거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통령 훈령 등에 따라 애당초 정상적인 사직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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