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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인 만찬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사적모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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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직 참모 4명과 만찬…방역수칙 위반 논란
정부 "국정 의견수렴·당부사항 전달 등 업무수행 관련"
"사적모임으로 해석할 범주에 포함 안 된다 판단"
"5인 이상 식사 모임 위해서는 공적 목적·형식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한 청와대 참모 4명과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적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퇴직한 청와대 참모 4인과 만찬을 가졌다. 5명 이상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 것이므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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