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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가 실시간 연계돼 있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지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고가 간소화돼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돼 있어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통장과 카드 필요하다.
행안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안내해 성실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