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