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구속 기로 이상직 오늘 영장심사…"범죄 사실 선명하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스타항공 430억 원 재산상 손해, 58억 횡령 혐의
"이스타항공 주식 헐값에 팔아 배임으로 보인다"
"횡령 부분도 선명...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 높아"
27일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이 의원이 구속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지난주 국회에서 찬성률 80.7%로 가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쪽에 무게 추를 올리고 있다.

전북 지역에 법무법인을 둔 A변호사는 "이상직 등이 2015년 500억 원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이 의원의 두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80억 원에 팔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홀딩스가 80억 원에 산 주식이 4년 만에 다시 500억 원대로 오른 건 말이 안 된다"며 "결국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홀딩스에 판, 배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배임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이 간명하다"며 "검찰이 충분히 구속 가능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부분에서도 구속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한형 기자

 

또다른 법무법인의 B변호사는 "친형 공탁금 등 횡령 부분의 혐의가 선명하고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다"며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등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다면 이 의원과 직원 등 관련자를 단절시켜야 혐의가 명백해진다"며 "증거인멸의 위험성 때문이라도 구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 동의를 받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러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의 현영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2천 주를 자신의 두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재무팀장 이모씨 등은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지배하면서 회삿돈 58억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에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