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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으로 아파트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55채·8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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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 환치기 조직 10개 수사 중…1조 4천억 원 추정

마스크 저가수출(매출 누락) 범죄수익으로 아파트 취득. 마스크 및 방호복 수출업체, 대표자 A씨(중국인), 취득명의자 P씨(중국인·A씨의 처).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범죄자금을 이용하거나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을 수사한 결과로 이들 가운데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모두 16채로 취득금액만 176억 원 상당이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현재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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