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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사례, 접종 인과성 판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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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사 및 자료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사망 신고 54건 중 52건 인과성 인정 어려워, 2건은 보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윤창원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사지마비 등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과성 판단이 보류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26일 "중증 파종성뇌척수염이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추가 임상 및 실험실 결과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40대 간호조무사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일주일 정도 두통을 겪다가, 이후에 양안복시, 사지마비 등의 증상까지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해조사반은 아직까지 명확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판단을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까지 모두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뒤 사망신고사례 및 중증 이상반응 의심사례 99건(사망 54건, 중증 45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심의가 진행된 사망사례 중 52건은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2건은 판정을 보류한 뒤 부검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유는 의무기록상 폐렴, 패혈증, 급성심부전 등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보다는 환자의 연령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중증 의심사례 45건 중에서는 2건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2건 모두 기존에 발표됐던 케이스로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으로 접종 뒤 뇌정맥동혈전증을 보인 사례와, 접종 뒤 경련과 혈압저하가 동반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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