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자친구 성폭행 후 형량 검색까지…뻔뻔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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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결심 공판…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래픽=고경민 기자

 

만취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강간죄 형량을 직접 검색하는 등 뻔뻔함도 보였다.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준강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A씨도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제주시 연동 한 술집에서 만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간한 경우에'를 검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이 "검색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A씨는 "강간죄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다"라고 답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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