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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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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 구간 시범운행지구로…27일 고시

시범주행 하는 자율주행차량. 연합뉴스

 

NOCUTBIZ
경기 판교에서도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운행하면서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 운영 계획을 평가한 결과,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판교 제1테크노밸리 사이 7㎞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해 오는 2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업계와 지자체 등 비(非)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기업은 이곳에서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노선.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세종 등의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판교 구간에 대해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어 안정성 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의 거점을 조기에 조성한다는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 등 다른 지구도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은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 의무보험 등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실제 유상 서비스를 실증하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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