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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해물질 검출 '아기욕조' 판매 다이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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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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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다이소의 유해물질 과다검출 아기욕조 판매사건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이소 본사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법무법인 안팍법률사무소가 다이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욕조는 지난해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에서 안전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려진 제품이다. 당시 욕조 바닥 배수구를 막는 플라스틱 뚜껑에서 안전 기준치(0.1% 이하)의 612.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검출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안팍법률사무소는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돼 KC마크를 붙일 수 없는데도 다이소가 계속 KC마크를 붙여 판매한 것은 문제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만큼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는 다이소의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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