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대구시는 최근 사우나 등 목욕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23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과 같은 행정구역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 전역의 목욕장 관리자와 운영자, 종사자는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현재 지침상 탕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되었으나 세신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방역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