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끝내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명화(名畵) '최후의 만찬'에 등장한 인물도 13명이지만 세상을 바꿨다"며 애써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주변의 평가는 이보다 훨씬 냉정하다. 공수처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 같이 검사의 '수'보다는 '질'의 문제를 지적한다. 더 암울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질'의 문제가 개선되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다.
공수처법 제8조 3항에 담긴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제한 규정'이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검찰·경찰 인력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수사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최장 9년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는 구조다. 본인이 달리 희망하지 않는 한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검찰과 다른 지점이다. 공수처가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련한 제약이지만, 유능한 수사 인력들이 9년에 불과한 임시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느냐는 의문은 공수처 설립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