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를 탄 뒤 강도짓을 저지른 혐의로 오 모(18) 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 군 등은 지난 12일 새벽 2시쯤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백 모(55) 씨가 모는 택시를 탄 뒤 중구 장현동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현금 10만원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 군 등은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전계획을 세우고 택시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강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의 행적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