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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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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아닌 종합적 간접증거로도 범죄 인정 가능"

그래픽=고경민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남편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 밤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아들의 목 부위 등을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범행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피해자들의 사망추정 시각에 집에 머물렀던 조씨가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 2심은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망추정 시각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씨가 사건발생 이후 세차와 이발, 목욕 등을 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부인과 이혼을 두고 갈등 관계였던 점 등이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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