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 취지 왜곡 논란"…'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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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윤창원 기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았다. 또 피해자 의사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하는 지침이 있다"며 "고발인 조사도 했지만, 고발인 조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활빈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은 영등포서에 접수됐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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