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거품무는데 '멍 지우는 법' 검색…부부 '국민참여재판'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친부 살인, 친모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
흔들고 침대 프레임에 던져 뇌출혈·두부손상
'멍 지우는 법', '이모집 학대 사건' 검색하기도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부모 A(24)씨와 B(22·여)씨가 18일 오후 1시쯤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송승민 기자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부모 A(24)씨와 B(22·여)씨는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들로 형사재판에 참석한다. 이때 배심원들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며 유·무죄 결정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월 7일까지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의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부 A씨는 2월 7일 아이를 세차게 흔들고 침대에 던져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히게 했다. 또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세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아이의 증세가 더 심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친구를 불러 술과 고기를 먹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