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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바꿔치기' 무허가 마스크 1140만개 판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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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구입해 허가 마스크 포장지에 바꿔넣어
무허가 KF94 마스크 566만 개 제조해 판매하기도

식약처 제공

 

무허가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한 뒤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 포장지에 바꿔넣어 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마스크 규모는 시가 17.1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식약처 제공

 

또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무허가 업체인 C사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 개를 제조한 뒤 함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량은 시가 26.2억 원 상당이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천 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하다 구속된 C업체 대표를 구속한 뒤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다가 발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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