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추가 기소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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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해 만기 이자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손해를 입혔고 군위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중도해지를 지시한 것은 군위축협 조합원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계산적인 이익 등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의 배임 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 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 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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